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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막막해지기 쉽습니다.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, 순서를 지켜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 한국주택금융공사(HF)가 안내하는 전세지킴보증 절차를 기준으로 확인된 단계만 정리했습니다.

보증금 반환,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
HF 기준으로 보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반환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계약 만료일 당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점이 기준입니다.

애초에 계약 시점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도 이후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 두 가지를 갖췄을 때부터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.
계약 만료 2개월 전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.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이 시점에 대출과 반환보증의 기한 연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내용증명은 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. 계약 종료일,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과 계좌, 회신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발송해 두면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때 날짜를 특정하는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.
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
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는 것이 순서로 안내됩니다. 등기가 되기 전에 먼저 이사를 하면 그동안 지켜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며, 등기가 완료되면 실제로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해 둔 권리 순위를 유지한 채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소액임차인이라면 별도로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도 함께 알아 둘 만합니다.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, 지역과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전세지킴보증(HF)으로 받는 절차
한국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(반환보증)에 가입돼 있다면 절차가 한 단계 더 있습니다. HF가 안내하는 순서는 임차보증금(반환채권) 양도 →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→ 사고 발생 신고 및 이행 청구 → 보증채무 이행 심사 → 명도 및 지급입니다.

신청은 인터넷금융서비스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, 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보증사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,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
이 절차의 장점은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임차인이 직접 소송을 걸 필요 없이 보증사가 대신 나서 준다는 점입니다. 다만 심사와 명도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, 계약 종료가 다가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.

보증보험이 없다면 — 지급명령
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.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서면 심사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는 절차라, 준비 서류를 갖췄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.
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, 보증금 입금 내역, 계약 종료를 통지한 내용증명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준비물입니다.
이사 날짜가 정해졌는데도 다음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권리를 늦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합니다. 절차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문의해 순서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
다만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, 계약서와 입금 내역 같은 증빙 자료는 처음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계약 만료 다음 날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?
HF 기준으로는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만료 당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난 시점이 기준입니다.
이사부터 하면 안 되나요?
임차권등기명령 없이 먼저 이사하면 그동안 유지해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이사 전에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유지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.
반환보증에 가입 안 했으면 방법이 없나요?
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보증금 반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,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해지는 차이입니다.